키워드: 특허법 객관식, 제133조1항, 제2강 챕터2 4번, p.29
[대상]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 중 몇 개인가?
보기: (나) 특허무효심판의 청구
해설: 나)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이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누구든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제133조 제1항)
[질의]
현 법령: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해설을 보고 이런게 있었나? 싶은데 예전 구법이 아닌가 해서 질문 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 고맙습니다..
내용 수정 공지하겠습니다..
해설은 구법상의 규정입니다.
지금은 시기의 제한 없이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만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의문이 있으면 객관식 문제집 질문 편하게 하라고
포인트 차감 제도 전부 0 으로 해놓았으니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트리키님의 댓글
트리키 Date:넵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