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상담] 상표법 공부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여지껏 특허는 변리사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조문과 판례 위주로 공부하면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았는데, 공부를 하면서도 허공에 주먹질한다는 느낌은 없었는데..상표를 하고 있는 지금 방법이 잘못돼서 허공에 주먹질하고 있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공부에 꾀가 나서 어려운 과정을 단순히 회피하려고 하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느끼는대로 방법이 옳지 않은것인지 변리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지껏 상표법 한빛학원에 박 변리사님 기본강의 듣고 이지 상표법 두번정도 읽었고 이지 객관식을 풀고있는데 문제에 심사기준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군요. 상표법은 특허법과는 다르게 심사기준이 많이 중요한것인지 아니면 필요없는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것인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잘한 심사기준들때문에 강약조절이 안되고 뭔가 엉뚱한거에 생각을 허비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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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중요한 내용이어서 익명으로 수정하고 공개글로 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상표법 기출문제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심사기준은 강의시간에 계속 얘기한 것처럼 법령과 판례가 아닌 특허청 내부적인 지침과 관련된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구속력도 없고, 법령도 아니고, 판례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범위는 법령과 판례입니다.
물론 가끔 분명히 잘못된 문제이지만
특허에서도 심사기준 고유의 문구가 기출된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문제입니다.


상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표는 더더욱 법리가 모호한 점이 있어서
심사기준 고유의 내용이 실무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무의 혼란 없는 운영을 위함입니다.
그것은 법령도 아니고, 판례도 아니고, 법적 구속력도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기출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출제되었다면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기출문제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공부할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변리사의 합격을 위한 단초를 공부하고,
목적은 시험의 합격입니다.

심사기준은 실무에서나 중요한 것이고,
시험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즉 법령과 판례가 아닌
고유의 특허청 지침에 관한 심사기준은
시험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가장 두려운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계속 그와 같은 방식으로 공부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제가 바꾸라고 해서
바꾸는 것은 위험부담이 너무 큽니다.


특허도 같은 조언을 했습니다.
잘못된 공부 방법과 잘못된 내용의 접근이 있을 때마다
아쉬움은 지적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11월이 지나서 상담할 때는
공통적으로 공부방법을 바꾸는 것은 위험부담이 더 크다고 조언해 왔습니다.


일단 기출문제를 최대한 먼저 분석하세요.
그리고 기출문제의 경향에 근접할 수 있도록 고민하면서 공부하세요.
그러면 심사기준 내용은 스스로도 조절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 버리기는 위험합니다.
계속 그 분 수업을 듣고 여기까지 와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리합니다.
특허도 마찬가지고, 상표도 마찬가지입니다(디자인보호법은 모르겠습니다^^).
심사기준은 법령도 아니고, 판례도 아니기 때문에
심사기준 내용 중 법령도 아니고 판례도 아닌 내용은
시험에 출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간혹 특허에서는 출제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51회입니다.
아마 상표도 간혹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메인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요도는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그 분 수업으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지금은 가야합니다.
12월부터는 새로운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공부를 정리하는 단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동안 한 것으로 가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기출문제집을 먼저 보고,
기출문제의 해설의 근거를 보세요.
아마 대부분 법령과 판례일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조금이라도
심사기준 내용 중에서 중요도를 구분하고,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집을 먼저 깊이 있게 분석하고,
이어서 그 동안 공부해온 것으로 공부하세요.!!




심사기준은 실무에서나 중요합니다.
특허청에서는 실무를 심사기준에 입각하여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험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또한 교수님이나 법원에서도 구속력이 있을 만큼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심사기준을 언급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간혹 출제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공부의 메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제가 하는 것처럼
메인은 법령과 판례로 진도를 나가고,
심사기준 정리강의 정도의 간보는 수준으로
간단하게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11월이니까
지금은 위와 같이 해보세요!!!


화이팅 !!!!!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강약조절은

당연히

법령과 판례가    강

심사기준은        약약


입니다.^^

루이님의 댓글

루이 Date: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변리사님!

Croce님의 댓글

Croce Date:

특히 예전 5~10년 전 상표 기출문제들은 정말 끔직하죠

Total : 4,594건 - 15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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