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우선권 증명서류에 대한 국번 제출을 하지 않아도, 특허청장 또는 심판원장이 우선권 주장을 무효로 할 수 없게 되었단 뜻인가요??
(국어 번역문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뜻인가요?)
1. 특허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이 삭제되었습니다.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우선권증명서류에 대한 국어번역문 제출 명령에 대해 불응한 경우 우선권주장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법령을 삭제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국어번역문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을 보면
필요한 경우 여전히 국어번역문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의 제재만 삭제되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명분이 개정이유에 적혀 있지 않아
불명료합니다만
일단 개인적으로는 위와 같이 생각됩니다.^^
사견으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이 삭제되었으니,
국어번역문 제출명령에 불응하더라도
우선권주장절차가 무효로 되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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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팅님의 댓글
파이팅 Date: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현중 변리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