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질의] 특허법 시행령 5조

[키워드] 특허법 시행령 5조

 

[대상] 제5조(청구범위의 기재방법)법 제42조제8항에 따른 청구범위의 청구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때에는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 

 

객관식 문제집 p235

1번 지문

[청구항 1] ... 방법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 방법

[청구항 3] 청구항 2에 있어서, ... 물건

1번 해설 : 종속항은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여 기재해야 한다. (시행령 제5조 제1항). 종속항은 그 종속항이 속하지 않는 다른 독립항 또는 종속항을 인용할 수도 있으나 다른 독립항 또는 종속항의 인용은 동일 카테고리 내로 제한된다. 결국 청구항3은 물건의 카테고리인데 청구항 2인 방법 청구항을 인용하여 종속항을 기재할 수는 없다.

 

[질의]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독립항과 종속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종속항은 독립항을 한정, 부가하는 역할을 하니까 독립항과 카테고리를 다르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2. 위에 밑줄 친 부분이 잘 이해가지가 않는데 "종속항= 독립항을 한정, 부가한 것"인데 "종속항이 속하지 않는 다른 독립항 또는 종속항을 인용한다는 순간"부터 종속항이 아닌 것 아닌가요?

 

3.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도 독립항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위의 청구항3이 독립항이 된다면 카테고리가 달라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때 청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청구항3이 독립항인지 종속항인지를 어떻게 구분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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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제가 문제집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아,
문제집을 보고 다시 답변 하겠습니다.


한편 문제집에 대해서는 질문을 부담 없이 편하게 하라는 취지에서
질의게시판의 포인트 차감 제도를 0 으로 해놓았으니,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는 문제가 있으면
편하게 질문하세요.

문제집에 대한 질문만큼은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집 내용 중 수정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공지글로 공지하겠습니다.
앞으로 문제집 보면서 공지글 참조를 부탁 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 이것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구항 2]
A 단계, B 단계 및 C 단계를 포함하는 의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C 단계가 X 인 의자.

이렇게 기재하면 의자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어적인 감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설을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
국어적으로 애매할 수 있는 내용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PBP 청구항과 같이
[청구항 3]
제 2 항의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된 의자.

이렇게 작성하면 국어적으로 어색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해설에 얽매이지 말고,
국어적으로 어색한지로 접근하세요.^^
해설은 가볍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2. 해설이 다소 명료하지 않은 것 같네요.
위와 같이 국어적으로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1번 지문은 그릇되었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 물론입니다.
다만 위에 예시를 한 것처럼 국어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상황을 문제에서 나타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설이 조금 어렵게 작성된 면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풀어서 위에 제가 설명한 것과 같은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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