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OX p.69 6번 정정심결의 소급효 관련

[키워드] ox 69p 7번, 2005도1262

[대상] 6번 문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불비의 하자가 있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었던 특허발명에 대하여 침해행위가 있은 후 그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정정의 소급효가 인정되므로 특허권 침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사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를 침해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본다 (X)

[질의]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판례강의 시간에 변리사님이 말씀하시길,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침해죄 고소.
이 세 가지 경우 전부에서 침해행위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정의 소급효가 적용되는건
민사상 소송인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이고
침해죄.의 경우에는 형법을 근거로 소급효 적용 안하구요..

그런데 문제에 보면 이 침해여부 판단이 어느 상황에서 일어나는지 알수가 없는데..그렇다면 답은 o도 되고 x도 되지 않나요?
해설은 침해죄의 상황인 판례를 들어서 x라고 되어있고, 그 판례를 찾아보니 딱 지문의 상황인 '기재불비의 하자가있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었던~'인 케이스더라구요.
그렇다면 그냥 판례를 암기해서 지문의 상황과 맞는 판례가 침해죄 해당여부 판단이었으니 불소급이다 라고 풀이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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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올바른 지적입니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불비의 하자가 있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었던 특허발명에 대하여 침해행위가 있은 후 그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정정의 소급효가 인정되므로 특허권 침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사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를 침해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본다"


보다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불비의 하자가 있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었던 특허발명에 대하여 침해행위가 있은 후 그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정정의 소급효가 인정되므로 특허권 침해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를 침해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본다"



"침해죄" 로 문장을 수정해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판례는 정밀하게 숙지해야만 합니다.
상당히 정확한 지적입니다...
감사합니다..


#ox #2005도1262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고맙습니다...
문제 풀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부담 없이 편하게 질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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