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132의3 특허취소신청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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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66
- 17-11-20 14:10
[대상]
132조의3
③ 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에 관하여는 제13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제139조제3항 및 제140조제1항·제2항·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6조제11항 중 "제162조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에"는 "제132조의13제2항 또는 제136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로 본다.
136조
⑤ 제1항에 따른 정정 중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정은 정정 후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이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32조의3
⑤ 제3항을 적용할 때 제132조의2에 따라 특허취소신청이 된 청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136조제5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질의]
특허취소신청절차에서 정정청구를 할 때 132조의3제3항에 의하면 136조제5항을 준용하기 때문에 정정은 정정 후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이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132조의3제5항에 의하면 특허취소신청이 된 청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136조제5항을 준용하지 아니합니다.
즉, 특허취소신청이 되지 아니한 청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만 독립특허요건을 만족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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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그렇죠.
특허취소신청된 청구항에 대해서는 정정요건 살필 때 독립특허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이 점은 특허무효심판과 동일합니다.^^
특허취소신청은 특허무효심판과 달리 한정된 사유인 신규성, 진보성, 선원, 확선만 살피지만,
정정요건 따질 때 이 부분은 특허무효심판과 마찬가지로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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