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135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키워드] 권리범위확인심판, 피청구인 적격
[질문]
p.623쪽 1번 문항입니다.
많은 시중 교재와 강의에서는 확인대상 발명의 실시 예정 중인 자는 피청구인 적격이 될 수 없다고 하지만
조변리사님만 "품목 허가를 받은 의약품 발명" 등을 예시로 집어주시며
실시 예정 중인 발명도 장래에 그 실시 가능성이 고도로 예상되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의 이익이 있음을 분명 강조해 주신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1번 문항의 보기 1번도 틀린 보기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3번 보기가 명확하게 틀린 보기였기에 답을 3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게 됐습니다만
변리사님께서 강조해주신 모습이 떠오른 나머지 지나칠 수 없어 질문 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문제집 질문하실 거면 문제 내용 좀 대상에 부탁합니다.^^
그래야 다른 친구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사진으로 찍어서라도 부탁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아니 대체 많은 시중의 교재와 강의가 무엇을 말하나요.???
실무에서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실시 예정 중인 확인대상발명에 대해 심판하고 있고,
이 점은 기출문제에도 출제된 바 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객관식 문제집 수정 공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p.623 1번 지문 삭제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저먼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실무에서 실시 예정 중인 발명에 대해 적극적 이미 하고 있습니다.
심결도 많이 나왔고, 판례강의에서 판례도 소개했습니다...
이 지문 삭제해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지적해 줘서 고맙습니다...
또 의문있는 내용 있으면 부담없이
편하게 질문하세요...
고맙습니다..
신변님의 댓글
신변 Date: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때 꼭 사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