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재심사 청구
[대상]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 ①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2조의17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그 특허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해당 특허출원에 관한 재심사(이하 "재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 이미 재심사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이 있거나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질의] 안녕하세요. 간단한 내용인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재심사 청구에 의한 거절결정시 다시 재심사를 청구 못한다고 하는데 변리사님 교재에 보면 심사기준이기는 하지만 "재심사 청구 후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인용되어서 심사국으로 환송된 후에 다른 거절이유로 거절결정이 내려지면 그 거절결정에는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인용심결 후 심사국으로 환송을 안하고 심판부에서 자판을 하는 경우에 내려진 거절결정에서도 재심사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네.
특허법 제67조의2 제1항 단서는 동일한 거절결정으로 다시 거절결정된 경우를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X 라는 거절결정에 대해 재심사청구했으나, 여전히 X 라는 거절이유가 극복되지 않아 거절결정한 경우 이때는 또 재심사청구 못합니다.
그러나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해서 X 라는 거절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거절결정이 취소되고,
다시 심사국으로 환송되어,
심사국에서 거절이유가 있나 심사했더니
Y 라는 거절이유가 발견되었고,
이를 통지하고 거절결정하면,
이때는 재심사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거절결정으로 재심사가 반복되는 경우만 막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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