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대상발명 특정
[대상 1] 49회 1번 2번보기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더라도 확인대상 발명은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x)
[대상 2] 53회 20번 2번 보기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o)
[질의]
[대상 1]은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해도 나머지 구성만으로 대비할 수 있다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의미이고, [대상 2]는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도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해서 약간 대립되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상 2]에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경우에 확인대상발명은 특정되어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은 할 수 있겠지만)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라고 이해하는 게 맞나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대립되지 않습니다.
많이들 묻는 질문인데,
쟁점 자체가 서로 다를 뿐입니다.
어떠한 상황을 언급하는 것인지를 보시고 O/X 를 결정하면 됩니다.
중급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었는데,
특허발명이 A+B 이고, 제3자 실시발명이 a'+b+c+d 라고 봅시다.
이때 A 에 대응되는 것이 a' 이고, B 에 대응되는 것이 B 라고 봅시다.
1. 확인대상발명을 a' 라고 기재하면 특허발명의 B 에 대응되는 구성요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만약 a' 가 A 의 균등범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A+B 에도 보호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이 당연하므로,
일부 대응되는 구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의 판단이 가능해서
특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2. 확인대상발명을 a'+b+C 라고 기재한 경우,
만약 C 가 기능적 표현 등 범위가 매우 넓은 불명료한 언어라면,
이 경우는 정확하게 확인대상발명이 다른 발명과 구분되지 않아,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
a'+b 까지는 잘 기재되어 있어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특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상황을 잘 구분해서 정리하세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의 판단이 가능한지를 묻는 쟁점인지,
아니면 일사부재리가 미치는 범위의 명확 여부를 묻는 쟁점인지,
구분해서 정답을 정해야 합니다.
둘다 판례 문구이기 때문에
둘다 틀린 지문이 아닙니다.
상황만 다를 뿐입니다.
그 상황을 잘 고려해서
O/X 를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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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회1번 #53회20번 #확인대상발명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