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제55조, 제56조, 국내우선권주장, 우선권주장 추가
[대상]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⑦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우선권 주장을 한 자는 선출원일(선출원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선출원일을 말한다)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제56조(선출원의 취하 등)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선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특허 여부의 결정, 실용신안등록 여부의 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3. 해당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취하된 경우
②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그 우선권 주장을 취하할 수 없다.
③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 이내에 취하된 때에는 그 우선권 주장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내용]

X, Y, Z출원은 모두 국내출원입니다.
위 그림에서
Z출원에 X출원을 기초로하는 우선권주장을 추가하려면 201,8년 5월 1일까지 추가해야 합니다. (제55조7항)
그런데 해당 우선권주장 추가 시, X출원은 201,8년 4월 1일에 취하간주 되게 됩니다.(제56조1항)
그렇게 되면 201,8년 4월 1일 이후에는 X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을 추가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정리하자면,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칠한 기간 중에 X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 주장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그렇습니다. 최선출원일부터 1년 4개월이니까, 2017.1.1. 부터 1년 4개월하면 2018.5.1. 까지입니다.
2. 재미있는 질문이네요.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내용입니다.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을 할 때 선출원이 계속 중이면 국내우선권주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국내우선권주장을 하게 되면 선출원이 출원일부터 1년 3개월 지나면 그 다음날에 취하간주될테지만,
Z 출원에서 국내우선권주장을 추가할 당시는 X출원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 중인 것은 맞으니,
국내우선권주장 추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사견).
국내우선권주장 추가하면 2018. 4. 1. 다음날인 2018. 4. 2. 취하된 것으로 효과는 나오겠죠(사견).
사견입니다.!!
상당히 신선한 질문인데,
위 답변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치즈김빱님의 댓글
치즈김빱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