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국제출원일, 지정국진입
[대상]
제194조(국제출원일의 인정 등) ①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특허협력조약」 제11조의 국제출원일(이하 "국제출원일"이라 한다)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원인이 제19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93조제1항에 따른 언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93조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4. 제193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사항 및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을 적지 아니한 경우
⑤ 특허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을 말하며,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1항에 따라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최종 국어번역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
제95조의2(국제조사용 번역문의 제출) ①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언어로 국제출원이 출원된 경우 출원인은 국제조사를 위하여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1월 이내에 조약규칙 12.3(a)의 규정에 따라 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는 언어로 된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질의]
1.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때 / 국제출원접수일/ 기준일이 서로 같은지 궁금합니다
2. 번역문제출은 원칙적으로 국내서면제출기간내 하되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만료일까지 제출한 경우 국내서면기간만료일부터 1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지 않는 언어로 출원한 경우 국제출원접수일로부터 1개월내 번역문 제출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을 하여 보정명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한다 >>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은 공개글로 부탁하고,
공지글 보시고 가급적 형식에 따라 질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친구들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1. 국제출원일 = 국제출원서 접수일
기준일은 번역문 확정일입니다.
기준일은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또는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 전에 심사청구한 경우 심사청구일을 말합니다.
2. 특허법 제201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번역문은 국내서면제출기간 내 할 수 있고, 1개월 연장신청하면 연장된 기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국제조사용 번역문은 보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까지는 제출해야만 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95조의2 제2항). 그렇지 않으면 국제출원이 취하간주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95조의2 제3항).
용어와 법조문을 조금 더 명료하게 구분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 기본강의와 조문특강강의 내용을 잘 상기해 보세요.^^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