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제44조,공동출원 약정,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특받권
[대상]올해판 객관식p47 NO.01
(보기1)단독발명하여 공동출원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위반하고 단독출원한 경우 제44조 위반으로 거절될 수 있다.
(해설)개정이유를 살펴보면 "~~공동발명자는 아니지만 지분양도 등에 따라 특받권 공유하게 된 경우 승계인도 공동출원하여야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함"
[질의]공동출원약정을 특받권지분양도 약정과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까? 즉 공동출원약정만으로 특받권지분양도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
답변 고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공동출원약정을 특받권지분양도라고 볼 여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도 민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 계약을 맺지 않았어도,
공동출원약정을 통해
묵시적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이
유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사견).^^
화이팅 !!
(독서실 사전 접수 이벤트 중에 있습니다. 저녁마다 가급적 세미나실에서 독서실 이용자 대상으로 각종 세미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