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확선, 확대된 선출원주의, 제29조항, 분할출원, 변경출원
[대상] 올해판 객관식 p171 NO.03
보기2:제29조3항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출원이 분할출원인 경우 출원일을 소급시키지 아니하고 분할출원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해설: x,다른 출원이 분할 또는 변경 출원일 경우~~분할 또는 변경출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질의]맞는 지문을 찾는 것인데 보기2도 맞는 지문 아닌가요? 그런데 해설은 틀린 지문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문제 수정해서 정오표 올리겠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출원이 분할출원인 경우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인정한다.(X)"
위와 같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집 보시다가 추가 의문이 있는 사항이 있으면 곧 바로 질문 주세요.
문제집에 대해서는 편하게 질문하라고
포인트 차감 점수도 0 점으로 해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모두 정리해서 정오표도 공지글로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