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판례] (2010후289)
내용: [키워드] 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대상발명, 특허권 소진
[대상]
특허권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기초로 하여 심판 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설령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와 관련된 특정한 물건과의 관계에서 특허권이 소진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항변으로 주장함은 별론으로 하고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2010후289)
[질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특허권 존속 중에만 가능한데,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와 관련된 특정한 물건과의 관계에서) 특허권이 소진되었다면,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부적법하여 각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특허권이 존속 중이라는 것은 특허권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환언하면 특허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를 뜻합니다.
권리소진은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가 아닙니다.^^
권리소진은 단지 어떠한 물건에 대해서 운운합니다.
특허발명이 A 이고,
2011년에 생산한 A 를 특허권자가 돈 받고 팔았습니다.
그럼 위 A 에 대해서는 권리가 소진되어, 위 A 는 자유롭게 실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2012년에 생산한 A 는 아직 특허권자가 돈 받고 팔지 않았다면
이것은 권리가 소진된 제품이 아닙니다.
권리소진은 개별적인 사건에서 특정 대상에 국한해서 적용하는 논리입니다.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가 아닙니다.^^
구분해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