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파리조약 4조 C
[대상]
위 2항에서 말하는 최초의 출원과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같은 동맹국에서 낸 후출원은 전 출원이 공중의 열람에 제공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여하한 권리도 존속시키지 아니하고 후출원일 당시에 취소, 방기 또는 거절되어 있으며 또한 동 전출원이 우선권 주장의 근거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출원으로 간주되며 그 출원일이 우선기간의 출발점이 된다. " 그 후로부터 전출원은 우선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질의]
여기에서 말하는게 후 출원시에 선출원이 살아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 후에 선출원이 무효되는 것은 상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문에서 " 그 후로부터 전출원은 우선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는 이중우선 방지 인것이고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파리조약 4C 는 후출원일 당시에 전출원이 무효, 취하 또는 거절된 상태일 것을 요구합니다.^^
"후출원일 당시에 취소, 방기 또는 거절되어 있으며" 가 그 문장입니다.
"그 후로부터 전출원은 우선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는 후출원으로 우선권주장을 하면, 전출원이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될 수 없음을 뜻한다고 해석됩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또 질문주세요.^^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