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132조의 12 1항, 특허취소신청취하의 시기적요건
[대상]
132조의 12 1항: 특허취소신청은 제132조의 14 제2항에 따라 결정등본이 송달되기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제132조의 13 제2항에 따라 특허권자 및 참가인에게 특허의 취소이유가 통지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질의]
기본강의에서 제132조의 14 제2항에 따른 결정등본에서의 결정은 취소결정,기각결정을 의미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취소결정 불복해서 특허법원, 대법원 갔을 때는 취하 못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서각하결정 불복해서 특허법원, 대법원 갔을 때는
제132조의 14 제2항에 따른 결정등본 송달 & 제132조의 13 제2항에 따른 취소이유 통지 모두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132의 12 1항 본문 기간 만족하고 132의 12 1항 단서에 걸리지 않아서 취하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신청서각하결정도 결정등본입니다.
심판 같은 경우도 특허법 제186조 제3항을 보시면 '결정의 등본' 이 나오는데, 이것이 심판청구서 각하결정등본을 말합니다.
특허법 제162조 제6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글쎄요,
신청서각하결정을 받은 후는 실무에서 취하를 하지 않는데^^
이것은 특허심판원이 취소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취소신청인의 취하에 따라
위 취소결정이 휘둘리지 않게 하고자 함이
가장 큰 취지입니다만,
제 사견으로는 질문주신
신청서각하결정 이후에도
취하가 불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