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조문] 132조의 12 1항 질의

[키워드]

132조의 12 1항, 특허취소신청취하의 시기적요건

 

[대상]

132조의 12 1항: 특허취소신청은 제132조의 14 제2항에 따라 결정등본이 송달되기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제132조의 13 제2항에 따라 특허권자 및 참가인에게 특허의 취소이유가 통지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질의]

기본강의에서 제132조의 14 제2항에 따른 결정등본에서의 결정은 취소결정,기각결정을 의미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취소결정 불복해서 ​특허법원, 대법원 갔을 때는 취하 못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서각하결정 불복해서 특허법원, 대법원 갔을 때는 

제132조의 14 제2항에 따른 결정등본 송달 & 제132조의 13 제2항에 따른 취소이유 통지 ​모두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132의 12 1항 본문 기간 만족하고 132의 12 1항 단서에 걸리지 않아서 취하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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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신청서각하결정도 결정등본입니다.
심판 같은 경우도 특허법 제186조 제3항을 보시면 '결정의 등본' 이 나오는데, 이것이 심판청구서 각하결정등본을 말합니다.
특허법 제162조 제6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글쎄요,
신청서각하결정을 받은 후는 실무에서 취하를 하지 않는데^^
이것은 특허심판원이 취소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취소신청인의 취하에 따라
위 취소결정이 휘둘리지 않게 하고자 함이
가장 큰 취지입니다만,
제 사견으로는 질문주신
신청서각하결정 이후에도
취하가 불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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