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136조 8항
[대상]
136조 8항: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 질권자와 전용실시권에 대한 허락실시권, 특허권에 대한 허락실시권 및 발진법 10조 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직무발명에 대한 법정실시권)을 갖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의]
기본강의에서 설명하시기를
발진법 10조 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직무발명에 대한 법정실시권) 갖는자는 특허원부에 등록되어있지 않아도 그자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전용실시권자, 질권자와 전용실시권에 대한 허락실시권, 특허권에 대한 허락실시권을 갖는 자 얘네들은 특허원부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나머지 권리자들 즉, 질권자와 전용실시권에 대한 허락실시권, 특허권에 대한 허락실시권을 갖는 자는 원래 등록이 안되어있어도 되지않나요?
-등록이 되어있어야만 그자들에게 동의받을 것을 요하는 것인가요?
-등록을 요건으로 한다면 근거조문은 무엇인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그렇습니다. 등록이 효력발생요건인 권리를 제외하고는 등록하지 않은 권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특허권자의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 전용실시권자의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 통상실시권의 질권자는 등록이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므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등록된 자들에게만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특허법 제136조 제8항에는 어디에도 등록된 권리자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등록을 요건을 한다는 설명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것과 혼용되신 것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면 질문주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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