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조문] 136조 5항 질의

[키워드]

136조 5항

 

[대상]

136조 5항: 제1항에 따른 정정 중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정은 정정 후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이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질의]

136조 5항에서 136조 1항 3호는 왜 빠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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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특별한 명분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모든 정정행위
즉 감축, 잘못된 기재 정정, 불명료한 기재 명확화 모두에 대해
독립특허요건을 정정요건으로 추가하는 것이 오히려 일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감축과 잘못된 기재의 정정은 발명의 내용이 약간 바뀌는 점이 있고,
불명료한 기재의 명확화는 국어적인 표현만 다듬을 뿐 발명의 내용이 바뀌는 점이 없는데,

정정은 특허무효사유의 극복을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만,
발명의 내용을 바꿔서 무효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정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특허무효 -> 정정 -> 특허무효의 절차의 의미없는 반복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이와 같은 반복을 제어하고자,
질문주신 것처럼 독립특허요건을
발명의 내용에 변화가 유발될 수 있는
감축이나 오기정정시의 정정에 정정요건으로 추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와 같은 차이를 둔 것이
깔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136조제5항 #정정요건 #독립특허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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