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자료] [객관식강의필기자료] 6회차 수업내용 일부정정

객관식문제집 문제풀이강의 필기자료 6회차입니다.

 

  

그리고

수업 내용 중 일부 정정합니다

 

 

p.631 7번

특허법 제96조의 효력제한사유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점에 대해 특허법 제96조의 효력제한사유 또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리가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고 수업했습니다만, 이는 사견이며, 사실 이 점에 대해 명시적으로 밝힌 판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특허법 제96조 제1항 괄호를 신설하게 된 계기인 2008허4936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에서 품목허가를 위한 시험을 위해 특허발명을 생산한 행위를 특허권의 보호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아래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1) 원고가 식약청에 제네릭 의약품인 확인대상발명에 대해 품목신고신청을 하고 비교용출시험을 하면서 그 시험약을 생산한 행위를 특허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 1에 대한 판단에 앞서 그 전제로서 원고가 비교용출시험을 하면서 제네릭 의약품의 시험약을 생산한 행위를 특허침해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1호에는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데, 품목신고를 받기 위해 비교용출시험을 하면서 제네릭 의약품의 시험약을 생산한 행위에 대해 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에 필요한 기간만큼 신약의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로 되어 불합리한 점, 특허법 제89조에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성·안전성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특허법시행령 제7조 제1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명이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의 발명 등을 말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 내에서 당해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 특허권존속기간연장제도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어서, 신약의 특허권자는 약사법에 의하여 품목허가(품목신고)를 받기위하여 필요한 활성·안전성 등의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에 대하여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받고 있으므로(이 사건 제7항 발명에 대하여도 존속기간이 3개월 연장되었다. 갑 제1호증), 그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제네릭 의약품 제조업자에 대하여도 동등한 혜택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특허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누구라도 곧바로 특허발명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에 대해 품목신고 신청을 하고, 비교용출시험을 하면서 시험약을 생산한 행위는 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에 해당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수업 내용 중 일부를

"특허법 제96조의 효력제한사유를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리한 특허법원 사건은 존재한다"

로 정정합니다.

 

 

다만 이 점은 다소 명료한 부분은 아니니, 시험에 출제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현재 제 판례노트에도 수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 판례노트에는 선사용권, 권리소진이론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리 불가하다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필기자료도 곧 업로드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남은 문제 풀면서

의문 있으면,

이번 주에 독서실 오픈하니까,

위치와 상담 시간 공지할게요.

편하게 오세요.^^

 

 

화이팅하고,

꼭 합격하시고,

수기도 많이 부탁합니다.^^

 

 

힘냅시다.!!!

 

#객관식강의필기자료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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