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워드] 47조 출원의 보정/정정요건
[내용]
2004후2451 판례노트 191쪽
정정요건-독립항은 그대로 두고 그 독립항을 기술적으로 한정하고 구체화하는 종속항만을 추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권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정정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음
특허법 47조 3항 1호
1.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질문] 2004후2451에서 말하는 정정요건과 47조 3항 1호 보정요건은 실질적으로 같은 건가요
아님 정정요건을 보정요건에 비해 더 엄격하게 보고 있는 건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정정요건이 보정요건보다 좁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특허법 제136조 제4항의 실질적 확장변경금지가 정정요건에는 추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법 제136조 제1항과 제4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는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셔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사견).
그런데 참고로 2004후2451은 종속항을 추가한 것을 권리범위 확장으로 보았는데,
약간 제136조 제4항을 언급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종속항만 추가하는 것은
제136조 제1항 위반으로 봄이 보다 자연스럽습니다.
즉 감축도 아니고, 오기 정정도 아니고, 명확화도 아니니, 정정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봄이 더 합당합니다.
어찌되었건 2004후2451과 제47조 제3항 제1호를 대비하지는 말고,
위 설명 정도만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