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권 보호범위,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대상] 45회 9번 4번보기
갑이 특허출원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는 A+B가 기재되어 있고 발명의 설명에는 A+B와 A+C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갑은 A+B와 A+C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x)
[질의] 해설에서는 '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않고 발명의 설명에만 기재된 발명은 특허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나와있는데요.
'분할출원은 원출원의 출원 당시 청구범위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에만 기재된 발명을 보호받고자 할 경우에도 분할출원의 의미가 있다.'라고 알고 있어서 분할출원을 하게되면 특허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면 안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HiHello님의 댓글
HiHello Date: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답변 너무 고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너무 많이 나간게 맞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객관식은 2-3줄로 지문을 구성하고,
언어란 단지 2-3줄 만으로 완벽한 전제조건을 설정해서 어떤 상황을 표현하는데 매우 한계가 있습니다.
떄문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묻고자 하는 바에 대해 친절하게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기출문제도 국어적으로 매우 명료한 내용만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항상 객관식은 가장 틀린 지문을 선택해야 한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A+C 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처음에는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기출문제집은 많이 반복해 보세요!!!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