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특허법 제 38조 4항, 101조 vs 발진법 13조

 

내용: [키워드] 특허법 제 38조 4항, 101조 vs 발진법 13조

      [대상]

  • 제38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① 특허출원전에 있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동일한 자로부터 승계한 동일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특허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외의 자의 승계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동일한 자로부터 승계한 동일한 발명 및 고안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도 제2항과 같다.
④특허출원후에 있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2.3>
⑤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동일인으로부터 승계한 동일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특허출원인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를 한 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외의 자의 신고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2.3>
⑦제36조제6항의 규정은 제2항·제3항 및 제6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3.12.10>

 

  • 제101조(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2.3>

 

1. 특허권의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변경·소멸 (혼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3.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전용실시권 및 질권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승계 여부의 통지) 관련판례관련문헌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③사용자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질의] 

 

출원전의 특받권은 발진법 13조에 의해서 사용자가 통지를 하면 승계되는건 이해가 갑니다.


근데 종업원등이 특허권 등록후 or 출원후에가 좀 이상합니다.

발진법 13조에 의해서 사용자가 승계된다고 되어 있는데

특허법 38조 4호에는 등록해야 되고, 101조를 봐도 일반승계, 상속등이 아니면 등록이 되어야만 

승계가 되는데

서로 저촉되는 것 같습니다.

이 통지만해도 승계가 된다고 해야할지 아니면 등록을 한 후에 승계가 되어야 한다고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종업원이 출원 후에 , 사용자가 승계를 통지하였는데 종업원이

제 3자에게 넘겼고(제3자는 선의)

제 3자 이전등록을 하였는데

이때 거절이유로 33조 1항이 받을지, 아니면 그냥 등록이 될지 판단이 가지 않습니다.

특허법을 따른다면 33조 1항의 거절이유가 없는데 발진법이 우선이라면 33조 1항으로 거절이유먹을거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도저히 판단이 안됩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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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보통 발진법은 발명의 완성 직후를 고려하고 규정한 법령이 많을 것입니다.
어떤 취지로 질문한지는 조금 이해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료한 바가 없으니,
단정적으로 설명하기 곤란합니다.


통상 발명을 완성하면 곧 바로 사용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사용자도 통지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승계의사를 통지하고,
승계하면 사용자가 대게 출원합니다.^^


더 깊게 나가지는 마시고,
이 정도에서 정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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