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OX문제집] p.52 28번 2번지문(해설집 p.79) [특허법 제35조]

특허법35조(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2번 지문이 애매해서 질문남겨드립니다.
특허법 35조에 의해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30일 내에 정당권리자가 출원시 무권리자의 출원일로 소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 출원공개 후 등록공고 되었고 이후 무효심결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허나 2번 지문에서 무권리자의 특허권이 무효심결 되었다는 가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5조가 적용되어 정당권리자 보호를 위해 무권리자 출원일로 소급한다고 되어있고 옳은 지문이라 되어있습니다.

이는 등록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를 만족하는 구법이 적용되었다면 옳은 지문일것이라고 해설에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도 옳은 지문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헷갈리는 내용인즉슨, 현행법상 무권리자의 특허권이 무효심결 확정이 되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권리자에게 35조 적용이 가능한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출원과정에서 선권리가 존재한다는 거절을 받은 후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통해 무권리자의 특허가 무효가 안되었음에도 무효로 될것임이 확실하여 정당권리자가 35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옳은지문이지만 문제변형시 지문 또는 해설에 안적힌 것인지[결과적으로 옳은 지문]

혹은 단순히 현행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구법상으로는 옳은지문이지만 단순정답오류인지[결과적으로 틀린 지문]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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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질문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됩니다.
만약 2번 지문 때문에 혼란이 있다면 2번 지문은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무효심결확정일이 없어 2번 지문의 경우 다소 명료하지 않습니다만,
2번지문과 3번지문은
등록공고일부터 2년이라는 기간이 현행법에서는 삭제되었기 때문에,
등록공고일부터 2년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음을 강조하고자 한 문제입니다.


이 지문에서는 이 점만 인식하면 됩니다.


현행법에서는 정리하면 무효심결확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특허법 제35조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99조의2 들어오면서 특허권 이전등록청구는 시기적인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구법과 달리 무권리자 출원의 등록공고일부터 2년이 경과해도 지금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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