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인용발명, 참고문헌
[대상]
- 문제 : 인용발명에 사용된 용어를 해석할 목적으로 사전 또는 참고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전 또는 참고문헌도 인용발명에 포함되는 것으로 취급하여 신규성 판단에 사용할 수 있다.(O)
- 해설 : 인용발명에서 설명하고 있는 용어등의 해석을 위한 자료는 결론적으로 인용발명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해석을 위한 자료를 별도의 인용문헌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질의] 문제가 옳은 지문이라면, 사전이나 참고문헌도 인용발명의 일부로 취급한다는건데, 해설의 내용이 와닿지 않아서요...!! 해설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신규성이란 1 : 1 대비만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공지된 발명과 출원발명을 대비해서 출원발명과 동일한지,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지를 살피는 것이 신규성입니다.
다수의 공지된 발명과 출원발명을 대비하는 것은 진보성 영역입니다.
보통은 하나의 발명은 하나의 증거에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둘 이상의 증거를 제출하면 이는 곧 하나의 발명이 아니고,
다수의 발명이 되어 진보성 영역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만약 2 이상의 증거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증거에 개시된 발명의 내용을 보충하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면
이는 2 개 이상의 발명이 아니라, 하나의 발명이므로,
이는 신규성 영역에서 가능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성과 진보성의 대비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
(독서실 사전 접수 이벤트 곧 마감합니다. 독서실 오픈은 이번 주입니다.^^)
#111번 #OX문제집
buttons님의 댓글
buttons Date:질문올려두었던것을 까먹고있다가 복습하던와중에 생각나서 이제 답글확인했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