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판례의 참고점]
공지예외주장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적용범위 확대한 사안
[주요 판시사항]
최초 공지행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후속 2회의 공지에 대해서도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이 가능한지(적극)
[주요 판결요지]
디자인보호법은 출원 전에 공지공용된 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 공지공용된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규성에 관한 원칙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평성을 잃게 되거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디자인보호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제3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경우에는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둔 것이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후1341 판결 참조).
최초 공지 이후에 있은 2회의 공지가 위 최초 공지행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이 디자인을 공개한 후에 위 공개된 디자인에 기초하여 제3자가 동일한 디자인을 공개하더라도 이는 창작자의 원래의 공개행위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후속 공개로 인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코멘트]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최근 특허법 제30조의 공지예외주장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유사한 판례가 많이 등장하고 있어,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본 판례에서 인용한 위 2014후1341 판결도 게시글로 올려줄테니 같이 보세요.
참고로 디자인보호법이 명분을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최근에 특허와 제도 운영에 있어서 약간씩의 차이를 두었습니다. 왜 차이를 두었는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을 이렇게 개정할 것이었으면 특허법도 동일하게 개정하던가 같은 특허청에서의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부서간에 무엇이 있는지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정확한 내막을 모르겠습니다.^^
공지예외주장도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본 판례의 사안을 특허법적으로 적용해서 예시하자면,
1회 공지행위가 있었고, 1회 공지행위에 대해 공지예외주장을 하면서 출원하였으나, 1회 공지행위와 출원일 사이에 2회 공지행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위 2회 공지행위에 대해서는 공지예외주장절차를 밟은 바 없지만, 위 2회 공지행위가 1회 공지행위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1회 공지행위에 대한 공지예외주장절차만으로도 2회 공지행위 또한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이 쟁점이 반복되고 있으니 잘 참고하세요.^^

오졋다링님의 댓글
오졋다링 Date:감사합니다
감빠님의 댓글
감빠 Date:감사합니다^^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