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정정, 동의, 특허법제136조제8항
[대상]
⑧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 질권자와 제100조제4항·제102조제1항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의]
안녕하세요 정정심판 청구 시 전용, 질권, 허락, 직무 이렇게 동의를 받아야 하잖아요, 위의 질권자에는 전용실시권의 질권자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부탁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가급적 형식에 따라 질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친구들도 이 내용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꼭 [대상]에는 관련 법령 또는 판례를 전부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헨드폰으로 촬영해서 올려도 좋습니다.
부탁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글쎄요.^^ 처음 받아보는 질문이기는 한데,
통상실시권 같은 경우는 특허권자가 허락한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자가 허락한 통상실시권 모두를 구분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질권자는 구분하지 않고 단지 '질권자' 라고만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위 표현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여기서의 질권자는 특허권의 질권자라고 봄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제 사견입니다.
취지상으로는 부수된 권리자 모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합당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심판편람에서도 그냥 질권자라고만 소개되어 있을 뿐,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이팅!!
(독서실 사전 접수 이벤트 곧 마감합니다. 독서실 오픈은 이번 주입니다.^^)
#제136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