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29조, 디자인보호법 33조
[대상]
29조(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②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질의]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간단한 질문 드립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신규성을 먼저 판단하고 신규성이 만족된 것들에 한해서 용이창작성을 판단하는데 혹시 특허법도 신규성을 먼저 판단하고 진보성을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큰 의미 없습니다.^^
보통은 신규성 먼저 판단하고 진보성을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냐라는 인식이 있지만
그것이 강제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참고로 제 객관식 문제집에 이와 유사한 지문이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삭제했습니다.
즉 특허법에서는 신규성 먼저 거절이유를 지적해야만 한다라는 등의
규정은 특별히 없고,
단지 신규성 먼저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의 정도이고,
거절이유통지할 때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동시에 통지되기도 합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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