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55조 4항, 216조
[대상]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④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은 그 특허출원이 출원공개되거나 특허가 등록공고되었을 때에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가 된 것으로 보고 제29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3항 본문·제4항 본문을 적용한다.
제216조(서류의 열람 등) ① 특허출원, 특허취소신청, 심판 등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특허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가 필요한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서류의 열람 등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그 선출원은 제외한다)에 관한 서류
2.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의 제132조의17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서류
3.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서류
[질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질문드린 건데 아직 헷갈려서 죄송하지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55조 4항에 따르면
국내우주 선출원 최명도 : a, b 후출원 청구범위 : a
일 때, 후출원 출원공개, 등록공고시 a에 대해서만 선출원을 한 때에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인정하겠다는 것인데요. 후출원이 출원공개, 설정등록이 되면 선출원이 취하 간주된 상태여도 선출원의 최명도를 열람할 수 있다는데 그렇다면 확선은 a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선출원 최명도 전체를 열람할 수 있으니까 a, b 모두 공지기술이 되는 것인가요?? b는 확선 인정 안되는데도 open된 것으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극단적인 가정인데, 보통은 국내우선권주장출원하면 후출원이 추가 발명을 지니고 있지, 선출원보다 발명이 삭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극단적인 가정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 보면
a 에 대해 우선일부터 출원공개일까지 확대된 선원의 지위가 인정되고,
후출원이 출원공개되면 선출원의 최명도를 열람할 수 있으니,
후출원이 출원공개되었을 때 선출원의 최명도인 a, b 가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 지위를 가질 수 있겠네요(사견).
b 확선지위는 없을 것 같고요.^^
극단적인 가정이라 조금 꼬이는데,
위와 같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참고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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