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p.623 1번 1번 지문 및 해설 삭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실시 예정 중인 확인대상발명도 심판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논란이 있었으나, 지금은 심판하고 있고, 중급강의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판결문도 명시적으로 존재합니다.
13. p.116 13번 2번 지문 및 해설 삭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장이 있어(이 경우에는 간행물 반포시의 기술상식을 참작한다) 삭제합니다.
14. p.125 3번 2번 지문 및 해설 삭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어서 삭제합니다.
15. p.130 7번 2번 지문 수정
외국에의 대응 특허가 있다면 진보성을 인정해야 한다(X).
문장을 위와 같이 좀 더 깔끔하게 틀린 지문으로 다듬겠습니다.
16. p.137 12번 3번 지문 및 해설 삭제
다소 명료하지 않은 내용이어서 삭제합니다.
17. p.159 6번 (나) 지문 및 해설 삭제
현재 심사경향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의 내용인지라 삭제합니다.
현재는 동일인이 동일발명을 출원하면(예컨대 원출원과 분할출원의 청구범위가 같다면) 특허법 제36조 제2항의 거절이유통지와 제6항의 협의요구서 2 장의 서류가 날라옵니다.
18. p.171 3번 2번 지문 수정
특허법 제29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출원이 분할출원인 경우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인정한다(X).
문장을 위와 같이 틀린 지문으로 수정합니다.
19. p.192 7번 3번 및 p.200 13번 4번 지문 삭제
내용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삭제합니다.
20. p.198 12번 1번 지문 수정, 해설 삭제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제출된 명세서에 당해 미생물의 기탁번호를 기재하였으나 수탁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후에 수탁증의 제출이 허용되지 않는다(X).
현행 심사기준에 따라 틀린지문으로 만들기 위해 위와 같이 수정합니다.
21. p.215 3번 (라) 지문 및 해설 삭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삭제합니다.
22. p.229 3번 5번 지문 및 해설 삭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삭제합니다.
23. p.231 5번 1번 지문 및 해설 삭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삭제합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인용하는 형식을 취했는지 아닌지에 따라 독립항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인용하는 형식을 취했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어떠한 청구항을 한정, 부가, 삭제하여 구체화한 내용인지로 독립항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인용하는 형식을 취했어도 독립항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24. p.234 8번 1번 지문 및 해설 삭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삭제합니다.
의미 없는 내용이니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25. p.243 1번 전체 삭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지문이 있어 문제 전체를 삭제합니다.
이미 다른 문제로 PBP 에 대한 지문은 충분하니, 연습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도 이어서 공지하겠습니다.

마시마로님의 댓글
마시마로 Date:17번 수정사항이 6번이라고 기대되어있는데 156페이지에는 3번밖에 없어서 3번인듯싶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고맙습니다.
수정했습니다.
p.156 이 아니라 p.159 입니다..
동일인이 동일고안을 동일자에 출원한 것이 심사단계에서 발견된 경우 "동일인 사이에서는 협의가 있을 수 없다고 보아" 어느 출원도 등록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요것을 삭제합니다.
지금은 동일인이 동일자에 동일한 발명을 2 이상 출원하더라도 협의요구서가 날라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원출원과 분할출원의 청구범위가 동일한 경우 특허법 제36조 제2항의 거절이유통지서와 제36조 제6항의 협의요구서 2 개가 날라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