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7-11-23 10:47 안녕하세요^^ 정차호 교수님의 기고문(공지기술의 항변 및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에 따르면 독일은 특허발명의 무효여부를 무효심판과 같은 절차에서만 심리한다고 합니다. 특허발명이 A 이고, 확인대상발명이 A 인 경우, 확인대상발명에 대해 신규성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은 특허발명에 대해 신규성 위반의 무효사유를 주장하는 꼴이 되어서, 구분하는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차호 교수님의 기고문(공지기술의 항변 및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에 따르면 독일은 특허발명의 무효여부를 무효심판과 같은 절차에서만 심리한다고 합니다. 특허발명이 A 이고, 확인대상발명이 A 인 경우, 확인대상발명에 대해 신규성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은 특허발명에 대해 신규성 위반의 무효사유를 주장하는 꼴이 되어서, 구분하는 듯 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정차호 교수님의 기고문(공지기술의 항변 및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에 따르면 독일은 특허발명의 무효여부를 무효심판과 같은 절차에서만 심리한다고 합니다.
특허발명이 A 이고, 확인대상발명이 A 인 경우, 확인대상발명에 대해 신규성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은 특허발명에 대해 신규성 위반의 무효사유를 주장하는 꼴이 되어서, 구분하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