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법 객관식] 교재 오타 관련 수정사항.

1.

[대상]

제5강 챕터06, 5번, p.316

 

문제:

갑은 2003년 3월 7일 미국에 발명 a에 관한 특허출원 A를 하고, 2003년 4월 15일 일본에 발명 b에 관한 특허출원 B를 하였으며, 그에 대하여 각각 우선권주장을 수반하여 2004년 2월 7일 우리나라에 발명 a와 발명 b에 관하여 특허출원 C를 하였다. 갑의 특허출원 C는 2005년 2월 28일 특허권이 설정등록되었다. 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기.4번

갑의 특허출원 C에 대한 심사청구는 C가 출원계속중이라면 2009년 2월 7일까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그 심사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 맞는보기로 나와있음.

 

[질의]

제59조 2항에서 심사청구는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C의 출원일 2004년 2월 7일부터 3년인 2007년 2월 7일로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5년을 기준으로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2.

[대상]

제6강 챕터01, 1번, p.338

 

문제:

특허법상 심사청구 제도에 관련한 각종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것은?

 

보기.5번

상기 4.의 심사유예신청서는 출원일부터 6월 이내에 제출해야하고, 출원일로부터 18개월과 출원일로부터 5년 사이의 임의의 시점으로 희망유예시점을 기재할 수 있다.

 

해설:

심사유예신청서는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가 아니라, 출원심사청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출원심사청구일로부터 18개월과 출원일로부터 5년 사이의 임의의 시점으로 희망유예시점을 기재할 수 있다.

 

[질의]

시행규칙 40-3 1항에서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24개월이 지난 후에---- 가 기준이므로 해설도 24개월로 수정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3.

[대상]

제6강 챕터05, 6번, p.370

 

문제:

특허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질의]

해설에서는 보기 1번이 틀렸다고 나와있고 나머진 다 맞는보기로 되어있는데 밑에 딸려있는 정답은

3번이 정답이라 되어있습니다. 정답이 1번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4.

[대상]

제7강 챕터03, 16번, p.410

 

문제: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질의]

다른 기출은 전부 [XX년도 기출] 이라 나와있는데 본 문제에서는 년도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5.

[대상]

제7강 챕터09, 23번, p.490

 

문제: 특허법상 비밀유지명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보기2.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비밀유지명령에 대한 법원의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설 2: (법 제224조의3)

제3항: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항: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질의]

제224조의3 4항: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로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설에서 3항과 4항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6.

[대상]

제7강 챕터09, 27번, p.495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것은?

보기1: ㄱ,ㄴ,ㄷ.

보기2: ㄱ,ㄴ,ㄹ.

보기3: ㄱ,ㄷ,ㄹ.

보기4: ㄴ,ㄷ,ㄹ.

보기5, ㄱ,ㄴ,ㄷ,ㄹ.

 

해설: ㄱ,ㄴ,ㄷ. O, ㄹX

정답: 2번

 

[질의]

해설에서 맞는 보기가 ㄱ,ㄴ,ㄷ 이므로 정답이 1번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7.

[대상]

제9강 챕터07, 5번, p.582

 

문제:

심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기 2:

무효심판에 의하여 특허가 무효된 경우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2:

정정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으나, 심결에 의하여 특허가 무효된 경우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법 제136조 제6항)

 

 

[질의]

제136조 6항: 심판관은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6조 7항: 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되거나 특허를 무효(제133조제1항제4호에 의한 무효는 제외한다)로 한다는 심결의 확정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6조 6항은 의견서 제출기회에 관한 항이고 해설을 생각해보면 제7항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8.

[대상]

제9강 챕터 X, 01번, p.602

 

[질의]

목차에는 특허취소신청도 챕터 번호가 9번으로 부여되어 있는데 실제 문제 페이지에서는 특허취소신청에 챕터번호가 없어서 그 이후의 챕터들의 번호들과 목차의 챕터 번호간에 불일치가 생겼습니다.

 

 

 

9.

[대상]

제9강 챕터11, 10번,p.635

 

문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보기 3.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이 미흡하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한다. -> 맞는보기

 

보기 4.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과 대비되는 물건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발명으로 특정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맞는보기

 

해설 4:

확인대상발명의 일부 구성이 불명확하여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은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럼에도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합이 있다면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질의]

왠지 해설 4가 보기3에 대한 해설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려고 가져왔습니다.

 

 

 

10.

[대상]

제9강 챕터11, 3번, p.656

 

문제:

다음 정정청구와 정정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바.

정정심판 청구인은 심리종결의 통지가 있기 전에 한하여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재보정할 수 있다.

 

해설 바.

정정심판에 있어서는 심리종결통지가 있기 전까지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법 제136조 제9항)

 

[질의]

제136조 9항: 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에는 제147조제1항, 제2항, 제155조 및 제1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6조 11항: 청구인은 제162조 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 에 제140조 제5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해설에 따르려면 제136조 9항이 아닌 11항으로 수정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11.

[대상]

제9강 챕터11, 9번, p.662

 

문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해설: 1.O, 2. O, 3. O, 4. O, 5. X

정답: 4번

 

[질의]

정답이 5번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2.

[대상]

제9강 챕터14, 1번, p.668

 

문제:

이용관계 및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기 5.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서 인용심결을 하는 경우에는 심결의 주문에 통상실시권의 범위, 기간, 대가를 기재하여야 하며, 심결주문에서 정해진 대가를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면 통상실시권허여심결은 실효된다.

 

해설5. 제162조 제2항 제4호 제138조 제5항. ----------

 

[질의]

제162조 제2항: 제1항의 심결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심결을 한 심판관은 그 서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4호: 심판사건의 표시

5호: 심결의 주문(제138조에 따른 심판의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의 범위, 기간 및 대가를 포함한다.)

 

보기 5. 가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의 심결 주문에 범위, 기간, 대가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해설이 162조 2항 5호로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책을 다 풀때까지 체크만 해두다가 오늘 다 풀게 되어 한꺼번에 몰아서 올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혹시나 해설이 맞는 것인데도 제가 착각했다면 죄송합니다...

 

 

추천 3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p.316 5번 4번 지문
고맙습니다..
출원일부터 3년이니까 2007. 2. 7. 까지입니다..

2. p.338 1번 5번 지문
고맙습니다...
심사청구일부터 18개월이 아니라 24개월이 지난 후부터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3. p.370 6번
고맙습니다..
정답은 해설과 같이 1번입니다..

4. p.410 16번
네...
52회 기출문제입니다...

5. p.490 23번
고맙습니다..
효력이 발생한다고 제4항을 수정하겠습니다..
제3항하고 내용이 중복되어 있네요..

6. p.495 27번
맞습니다...
정답이 1번입니다...
고맙습니다...

7. p.582 5번 2번
네...
제7항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8. p.602 1번
네..
감사합니다...

9. p.635 10번
맞네요... 전부 3번 지문 관련 내용이네요...
4번 지문 관련 판례를 아래에 소개합니다.
 제135조는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 제127조 제2호는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때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과 대비되는 물건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후1109 판결 참조).

한마디로 간접범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 판례로 참고해 주세요..
판례노트에 있는 판례입니다..

10. p.655 3번
네...
제11항이 맞습니다..

11. p.662 9번
네..
정답이 5번으로 수정되어야 겠네요...
고맙습니다..

12. p.668 1번
네.. 제162조 제2항 제5호입니다..



고맙습니다...
꼼꼼하게 지적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수정내용 공지글에 올리고 있으니,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otal : 4,594건 - 150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869 [객관식강의필기자료] 5회차
868 2차공부 질문드려요~ (2)
867 거불복심판 질의 (4)
866 [기출문제집] 45회 (특허권보호범위) (3)
865 [1차] 스터디 신청합니다! (2)
864 [법령] 특허법 제 38조 4항, 101조 vs 발진법 13조 (1)
863 [OX문제집] p.52 28번 2번지문(해설집 p.79) [특허법 제35조] (1)
862 [OX문제집(해설편) p43 111번] (2)
861 [대법원판례] 2017. 1. 12. 선고 2014후1341 공지예외주장 (2)
860 [특허법원판례] 2017. 8. 11. 선고 2017허905 공지예외주장 (3)
859 정정심판 동의권자 관련 질문입니다 (2)
858 [심사기준특강] 필기자료 1회 (6)
857 [법령] 특허법 제55조 질의 (1)
856 [법령] 신규, 진보성 판단 (1)
855 [법령] 국내우선권 질문 (1)
854 [객관식문제집] 수정내용 2 (2)
853 제목: [판례] 2017. 11. 14. 선고 2016후366 자유실시기술 항변 (1)
852 [54회2차] 채점평
851 [기출문제집]48회1번 (2)
열람중 [특허법 객관식] 교재 오타 관련 수정사항. (2)
849 [대법원판례] 2017. 11. 14. 선고 2016후366 자유실시기술 항변 (5)
848 3월에 진행하신 기본 조문강의 보충 자료 (1)
847 기출문제집 44회 02번 해설 (1)
846 특허법 공부관련 (2)
845 [법령] 132의3 특허취소신청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