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국내우주 기초출원의 출원공개
[대상]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④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은 그 특허출원이 출원공개되거나 특허가 등록공고되었을 때에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가 된 것으로 보고 제29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3항 본문·제4항 본문을 적용한다.
[질의]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되는 답변 감사합니다.
1. 국내우주의 후출원이 출원공개, 등록공고가 되었을 때 선출원의 최명도도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조문에는 후출원의 최명도와 선출원의 최명도 중 공통된 부분만 공개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강의 시간 때 216조 서류의 열람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국내우주의 후출원이 출원공개, 설정등록 되었을 때 선출원의 최명도 전체를 열람할 수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조문에는 공통된 부분만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2. 그렇다면 결국 확선 지위는 공통된 부분에만 인정되고 선출원 최명도 전체는 후출원의 출원공개, 설정등록시 같이 공개되어서 그때부터 공지 기술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특허법 제55조 제4항은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위한 규정입니다.
기본강의에서 많이 설명 드린 것처럼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우선권주장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발명 같은 경우 우선일부터 부여하려고 그 근거를 위해 마련한 규정입니다.
열람이 가능하다는 근거는 특허법 제216조입니다.^^
최명도를 다 열람해야 뭐가 공통된 발명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2. 무엇인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나네요.^^
특허법 제55조 제4항은 확대된 선원의 지위의 결론을 합당하게 하기 위한 근거에요.^^
결론은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지요??
다시 이해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질문주세요.
그리고 특허법 제55조 제4항하고 제6항은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줄 때
결론부터 잡고,
그 결론을 합당하게 하기 위해
명분을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혹시 이 명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론을 잘 정리하고 있으세요.
우선권주장 효과가 인정될 수 있는 발명은
우선일부터 확대된 선원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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