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간접침해, 128조
[대상]
1998년 기출 지문 : 특허발명인 분석장치에만 사용되는 기구를 제조하는 행위 => 간접침해 x
2000년 기출 지문 : 특허발명인 카메라에만 사용되는 용수철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행위 => 간접침해 o
[질의]
물건발명의 간접침해 정의 규정에서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 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조문상 물건의 '사용'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생산,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간접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데 위 두 지문에서 상이한 결론이 나오는 것이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2000년 기출 지문의 경우 용수철은 특허된 물건인 카메라의 부품으로서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고 1998년 기출 지문의 경우 부품 등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건이 아닌 생산 후에 사용 과정에서만 사용되는 물건이라 저런 결론이 나온 건가요? 혹시 이게 맞다면 1998년 지문만 딱 놓고 봤을 때는 기구라는 것의 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런 지문을 봤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998년 기출문제가 혹시 어디에 있나요?
대상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부탁합니다.
어디에서 본 문제인지 출처도 부탁합니다.^^
만약 객관식이면 페이지 수도 함께 부탁하고,
대상좀 더 자세하게 작성해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