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기본강의 수강 중에 청구범위제출유예제도와 임시명세서가 동일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기본서 p.80 2번 내용을 보면 청구범위만 공란으로 제출하면 출원서 취지 체크없이도 청구범위제출 유예가 되고, 그 외에 발명의 설명도 임의로 하고 싶으면 임시명세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정확히 동일한 것인지 헷갈립니다.
두 제도가 아예 동일한 것인가요, 아니면 위와 같이 다른 측면은 존재하지만 수험생의 입장에서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네 동일합니다. 구법에는 청구범위 유예제도만 있었는데, 현행법에서는 임시명세서(청구범위 유예 + 발설 임의 형식 등)이 도입되면서, 임시명세서를 청구범위 유예라고 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도 온라인 서류 제출할 때 임시명세서 취지 표시하면 팝업창 뜨면서 청구범위 유예도 같이 진행됩니다라는 취지가 나옵니다.
2. 취지 표시를 안 해도 된다가 혹시 어떤 내용을 보셨을까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토톹토님의 댓글
토톹토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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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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