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늦었지만 판례강의 따라가고 있는데요
2013허7878 판례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이 판례 이후로 무조건 출원하고 소극적 권확건다고 강의 중에 말씀주셨는데
소극적 권학 걸고 나중에 출원할 때 공지예외 주장하는 방법도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30조 1항 1호 일까요? 2호일까요? 변리사님 사견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이의신청이나 특무심판 답변서 제출할 때도 신상예가 가능한데
왜 특허에서는 그렇지 않을까요? 특허권자의 방어방법으로 필요하지 않은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항상 훌륭한 강의 감사드립니당.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1. 실무적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1호인지 2호인지 불분명할 때는 1호에 따라 절차 밟는 것이 최선입니다.
즉 취지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 2호에 해당하더라도 취지 표시한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2. 글쎄요, 개인적 사견으로는 공지를 희망하면서 소극적 권확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호로 해석해주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사견입니다만 30조 관련해서는 특허와 디자인 절차에서 차이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입법하는 분들이 특허청 내부에서 팀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디자인 쪽에서 전면개정하면서 특허와 다르게 그렇게 진행했더라구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항상 응원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바쁜 일 없으면 월수금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변리사스쿨에서 운영하는 카톡방에 줌 미팅 접속 링크 올려드리고 있으니
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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