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사님! 질문 있어서 글 작성합니다. 제가 군인이라 자꾸 카카오톡이나 줌미팅으로 질문을 못하고 여기서 하네요ㅠㅠ
1. 분할출원 가능 기간이 (1) 명세서 도면 보정가능 기간, (2) 거절결정서 받은 후 3개월, (3) 특허결정서 받은 후 3개월과 설정등록일 중 빠른날 이고,
2. 명세서 도면 보정 가능기간은 (1) 자진보정기간, (2) 최초 및 최후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 기간, (3) 재심사 청구시 청구할 때 인데,
분할출원을 만약 위 (3) 기간에 한다면, 이때는 보정을 못하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분할출원된 원출원을 보정을 못하게 되면 그 원출원은 그그냥 특허결정 혹은 설정등록 된 상태가 되고, 분할출원 된 출원이 심사가 들어가게 될텐데 이러면 특허가 이중으로 설정되지 않나요! 이런 경우에는 분할출원한 출원인이 등록받은 원출원의 특허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그리고 (2)의 경우 거절결정서 받은 후 3개월 내에 분할출원한 경우에도 재심사 청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명세서 도면 보정을 못할텐데 그렇게 되면 원출원은 그대로 거절결정 되는 것일까요?
수업시간에 분할출원, 우선권 주장, 변경출원으로 갈수록 특허권이 이중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빨리 취하시킨다고 배웠는데, 분할출원은 취하간주가 된다는 규정을 못찾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수업시간에 배운 듯 하면서도 아닌 듯 하네요ㅠㅠ 항상 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보정 못합니다. 보정은 특허결정 후 재심사청구할 때만 가능하고, 재심사청구 기간 경과하면 보정 못합니다. 그래서 분할해야 합니다. 수습변리사하실 때 많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2. 분할출원을 청구범위 겹치지 않게 조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제36조 제2항 하자 발생해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3. 맞습니다.
4. 분할출원은 실무적으로 알아서 보정해야 합니다. 보정 안하면 제36조 제2항으로 처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군대에서 공부하는 열정,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저도 응원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바쁜 일 없으면 월수금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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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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