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질문 있습니다.
질문1. 30조 공지예외 주장은 취지를 기재하지 않아도 추후에 보완수수료를 납부하고 취지를 기재할 수 있다
--> 국내우주, 조약우주도 출원시 취지 기재하지 않았어도 추후에 기재가 가능한가요?
질문2. 허가에 따른 연장출원시 연장등록결정이 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허공보에 기재해야 한다
--> 심사지연에 따른 연장출원도 위와 마찬가지로 연장등록결정이 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허공보에 기재하나요?
질문3. 외국어출원은 보분변심조 제한, 임시명세서 출원은 심조 제한인데
임시명세서도 정식명세서 제출 전에 보정이 제한되므로 [심조]가 아닌 [보심조]가 맞는 것 아닌가요?
(제가 작년에 강의를 들어서 생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아니요, 심사기준 정리강의에서 합니다.
2. 아니요.
3. 네!! 보심조로 되었습니다. 시행규칙 개정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바쁜 일 없으면 월수금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변리사스쿨에서 운영하는 카톡방에 줌 미팅 접속 링크 올려드리고 있으니
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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