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키워드] 특허법제54조, 2009후1234, 판례노트13번, 기출문제54회9번
[대상]
54조 4항 : 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제1호의 서류 또는 제2호의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면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1. ~특허출원일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등본
2. ~ 특허출원의 출원번호 및 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 산자부령 정하는 사항 서면
19번 1번지문 :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은 선출원의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조약우주 출원은 산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경우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증하는 서류로서 특허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등본만을 증명서류로 제출하면 인정된다.
[질의]
안녕하세요 조현중 변리사님 . 항상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
공부하다가 헷갈리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1번지문은 틀린것으로 됬는데요. 이해가안되는 부분이 잇습니다.
54조 4항에서 보면 1호의 서류 또는 2호의 서면을 이라고 표현하여 택일적으로 적은걸로 보입니다.
다만 2호를 선택할수 잇는 경우도 산자부령 정하는 국가의 경우만 해당하는걸로 해석되구요.
그러면 취지상 산자부령정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편의상 2호의 출원번호 랑 접근코드만 적어도 증명서류를 인정해주겠다는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1호서류를 내면 안되는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편의상 2호서류를 내게해주는거같고, 조문에도 1호 또는 2호를 제출하면 된다고 써있으니깐요.
그래서 1번질문이 틀렸다고 보는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이미 답이 정해진 기출문제이고,
제가 뭘 잘못이해했는지 알고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11년간 기출문제 해설 문제집에
어떤문제인지는 저도 꽤지나서 까먹었는데, 재심청구할때 거불복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심판청구 취하하면 재심청구 각하해야 한다가 맞는 지문이 있었는데,
15년 개정심사기준에서 이 내용이 바뀌어서 이제는 재심청구할 때에 거불복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취하된 상태이면 재심사를 진행하는걸로 바뀐다고 다른책이랑 다른 문제에서 확인했는데,
기출문제집에는 15년 이전심사기준기준으로 해설이 나와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어디서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으셨는지요.^^
현재 심사기준 문구를 아래에 발췌합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청구된 출원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재심사청구와 거절결정불복심판이 같이 청구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취급한다.[특법67의2(1), 특칙11]
①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재심사청구 취지를 기재한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
특허법 제67조의2의 단서에서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허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9호를 이유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보정서를 반려한다. 이때 보정서를 반려받은 출원인은 특허법 제67조의2 제1항의 기간이 경과 하지 않았다면 심판청구를 취하하고 보정하면서 재심사를 다시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사청구 취지를 기재한 보정서를 제출한 후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보정 및 재심사청구 절차는 적법하므로 거절결정 이 취소된 것으로 보고 재심사절차를 진행한다.[특법67의2(2)]
③ 심판청구서와 재심사청구 취지를 기재한 보정서가 동일자로 제출된 경우
심판청구서와 보정서의 제출 시점을 확정할 수 없는바, 출원인의 선택 을 유도하기 위해 보정서가 늦게 제출된 것으로 보고 보정서에 대하여 반려이유를 즉시 통지한다. 반려이유통지서에서는 출원인이 거절결정 불복심판이나 재심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을 상세히 설명하 여야 한다. 출원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재심사청구가 유 효한 것으로 보고 재심사절차를 진행하고, 반려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 정서를 즉시 반려한다.
④ 심판청구서와 재심사청구 취지가 기재되지 않은 보정서를 동일자에 제 출한 경우[특법47(1), 특법67의2(1)]
보정서에 재심사청구의 취지가 기재되지 않은바, 보정서는 보정이 가능 한 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로 취급하여 소명 기 회를 부여한 후 반려한다.[규정51(1)]
위기최선님의 댓글
위기최선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이해했어요.^^
이해하고 있는 바가 맞습니다.^^
기출문제집 수정 공지글에서 추가로 수정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기최선님의 댓글
위기최선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고맙습니다^^
편하게 바로 질문주세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질문이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됩니다.
일단 기본강의, 조문특강강의 등에서 자세히 정리한 바와 같이,
국내우선권주장과 달리 조약우선권주장은 증명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때 A4 등의 인쇄물과, 온라인 중에서 선택하면 되는데
온라인은 기초출원 국가가 온라인으로 접속이 가능한 국가에 대해서만 가능하기는 합니다.
A4 등의 인쇄물로 증명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는 출원일이 적힌 서면과 최명도를 그 나라 특허청에서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하고자 할 경우는 출원번호와 접근코드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기출문제는 온라인으로 진입이 가능한 국가를 묻고 있는바
출원번호와 접근코드번호만 알려줘도 충분합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진입이 가능한 국가도 A4 인쇄물을 굳이 받아와서 제출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본 지문이 틀린 이유는
"만" 을 때문입니다.
A4 인쇄물 만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이해하시는 것처럼
출원번호+접근코드번호를 제출해도 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됩니다.
가끔 "만" 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유심히 보세요.^^
화이팅 !!
#54회19번 #조약우선권주장증명서류
위기최선님의 댓글
위기최선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아쉽지만 기출문제에도 국어적으로 다소 미흡한 문장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은 꼭 가장 틀린 것을 찾아내겠다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위기최선님의 댓글
위기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