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제 42조 3항 1호
[대상] 상동
[질의]
2)OX 82번. [명세서에서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을 들어 당해 발명의 특정한 기술구성 등을 설명하고 있는경우 그 명세서에서 지적한 도면에 당해 기술구성이 전혀 표시되어있지않아 그 기술구성이나 결합관계를 알 수 없다면, 비록 그러한 오류가 출원서에 첨부된 여러 도면의 번호를 잘못 기재함으로 인한것이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명세서 전체를 면밀히 검토하면 출원서에 첨부된 다른 도면을 통하여 그 기술구성 등을 알 수 있다 하더라도 특허명세서의 기재불비라고 할 수 있다. (O)]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명세서기재불비를 따질 때, 도면이나 요약서를 참조하는것이 아닌, 발명의 설명 그 자체만 가지고 봤을 때 그발속기통지자가 그 청구범위를 온전히 알아챌 수 없다면 다 42조 3항 1호에 위배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이 경우에 '도면 참조의 오기에 따른것으로 인해' 그발속기통지자가 직관적으로 알아차릴 수 없어 42조 3항 1호에 위배되는것인가요. 판단하는 point를 잘 못잡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중점적으로 요구하는 판단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핵심은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입니다.
여기서 쉽게 이해하지 못하게 된 사정은
도면과 발명의 설명의 내용이 불일치해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다만 면밀히 검토해보니, 오기가 있엇던 것이고,
그 오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몰랐던 것이지만,
비록 오기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 이상,
쉽게 이해할 수 없으면 기재불비라고 본 것입니다.^^
요약하면 오기가 있어서 문장을 해석하기가 어려웠는데
면밀히 보니 오기이고,
제대로 된 내용은 무엇인지 알 것 같으나,
면밀히 봐야만 오기임을 간파하여 실질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은
기재불비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본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