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상표법203조1항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제10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표법102조1항
상표권자는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상표권을 포기할 수 없다.
변리사님 안녕하세요. 상표법 공부를 하다보니 상표권의 경우에는 상표권 포기의 특례규정 203조가 있더라구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포기시에는 사용권자 또는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허법에도 위와 같은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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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없습니다.^^
이게 마드리드는 특허의 PCT 랑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