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판례노트 P157 36번
[대상] 심판청구서 중 청구의 취지에 관하여 요지변경을 쉽게 인정할 경우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를 곤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고, 요지의 변경이라 함은 특허청구의 범위를 증가, 감소 또는 변경함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질의] 안녕하세요. 간단한 질문인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정정심판청구서의 명세서, 도면 보정시 청구범위가 감소되어도 요지변경이 되는 이유가 무효사유를 포함했을 때 독립특허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청구범위가 감축이 되었을 때 무효사유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법리가 무효심판, 취소신청의 정정청구에서 정정청구한 청구항을 다시 정정했을 때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글쎄요, 제 사견입니다만 다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법학은 말싸움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제 사견으로는 특허취소신청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리 취급해야 하는 명분이 다소 적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판례는 당연히 없으니,
너무 확장해서 인식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