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수치한정발명

[키워드] 판례노트 P40 12번

 

[대상] 어떠한 출원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서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는 그 출원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출원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출원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고....(진보성)

그 한정된 수치범위가 공지된 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한 수치한정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주지, 관용의 수단에 불과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신규성)

 

[질의]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되는 답변 감사합니다. 판례노트 계속 회독하다보니 궁금한 게 생겨 질문드립니다.

 첫번째 판례가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얘기이고 두번째 판례가 신규성 얘기인데 두번째 판례에서 수치한정이 선행발명으로부터 구체적 개시가 되어 있다면 신규성 위반인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판례에서 밑줄 친 부분이 진보성에서 나온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수치한정이 그발속기통지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적절히 선택할 수 있을 때 진보성 위반인지 신규성 위반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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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두 분째 문구는 실질적 동일 여부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공지된 것과 구성이 일부 상이하더라도, 그발속기통지자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구성에 불과하고, 작용효과 상에 있어서도 별다른 차이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공지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 신규성이 없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수치범위에 적용한 것입니다.^^

예컨대 출원된 수치한정발명의 수치범위가 공지된 발명에 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지된 발명과 출원발명에 효과가 별다른 차이가 없고, 수치도 마치 아메리카노에 설탕시럽을 넣는 것을 예시한 것처럼 몇 번의 실험을 거치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신규성 상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지된 발명과 출원발명이 효과가 약간 다르나, 그 효과가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것이 아니면, 이는 진보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 정도로 구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실무에서도 실질적 동일인 경우는 신규성과 진보성 모두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명확한 구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데, 한번 위 답변을 이해해 보세요.^^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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