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2차공부 질문드려요~

변리사님 안녕하세요

요즘은 민사소송법이랑 선택과목만 하고 있는데,

12월부터 특허법이랑 상표법도 같이 시작하려고합니다.

근데 너무 막막해요.... 무작정 기본서 읽으면서 이해하고 있자니 손에 쥐는게 없을 거 같고

그렇다고 암기에 비중을 두자니 글의 내용이 빈약해질꺼같구요..

변리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올바른 2차 특허법 공부는 어떤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이번에 동차라 프랜즈? 그문제 아예 백지냈는데도 점수가 꽤 나와서 변리사님 덕분인거 같아 감사드려요

그런데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 당최 감이 안와서요.. 질문도 두루뭉술하네요 ㅜ

 

3월까진 하루 3시간정도씩 하려고 합니다 특허를

4월부턴 특상에 비중을 더 늘리려구요

하루3시간정도 공부한다고 할 때 변리사님께선 어떻게 공부하는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질문이 두루뭉술하지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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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2차 공부는 다음의 두 가지를 하면 됩니다.
1. 글쓰기 스타일 확립
2. 글 쓸 내용 정리

글쓰기 스타일은 남의 답안지를 많이 보면서 모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남의 답안지라면, 사례집, 판결문, 교수님의 논문 등이 있는데,
판결문은 본 게시판에 있으니 가볍게 보시면 되고(사건에 대한 내용은 필요 없고, 법리 부분만 보세요),
사례집은 지금 2차 관리반 진행 중에 있는 내용으로 1월 말 정도에 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김성호 변리사님 사례집이 혹시 있으면 참고해 보세요(실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글 쓸 내용 정리는
JHJ 멤버 가시면 2차 관리반 공지글에 답안지 형식이 있습니다.
제 스타일인데, 여기서 판단기준 부분의
판례의태도와 검토
이 목차를 쓸 내용을 공부하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판례노트 또는 본 게시판에 올리는 판결문을 보시고,
모든 사건을
판례의 태도와 검토로 나눠서 정리해 보세요.
판례의 태도는 결론 위주로 간략하게 쓰시고,
검토는 판결문에 있는 명분을 쓰시면 됩니다.


위 두가지를 정리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업수학님의 댓글

공업수학 Date:

아.. 그런 자료가 또 있었네요 ㅎ 네네 주안점은 역시 판례인거 같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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