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국제특허등록출원


내용: [키워드] 국제 특허출원
   
  [대상]  
199조 1항

PCT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특허를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질의] 교수님께서 이 조문 설명하면서 이 조문이 취지 설명하셨는데 그 이유 다시 설명해주실수 있나요? 199조 설명하시면서 같이 설명하신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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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해외에 수출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마다 특허를 획득해야 독점적 사업의 영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각 국가에서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가 요구하는 언어로 작성한 출원서, 명세서를 각 나라 특허청에 제출해야 출원일자를 인정 받고, 심사를 받아,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동일한 발명에 대해 한국기업이 한국에서는 국어로 명세서 등을 작성해서 2017.12.12.에 출원일자를 인정받고 심사를 받고 있는데,
미국에 출원하려면 영어로 명세서 등을 작성해서(한국어로 작성해서 출원할 수 있는 제도 생겼습니다만 과거 PCT 만들 때 상황으로 연출합니다) 출원해야 하는데, 번역에 시간이 걸려서 2018. 2. 12. 에 출원했다고 봅시다.
그런데 마침 2018. 1. 4. 에 해당 발명이 공개된 것입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특허가 가능하나, 미국에서는 신규성 위반으로 특허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발명에 대해 발명의 시기는 같으나, 특정 언어로 서류를 작성하는 작업에 의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막고자,
PCT 를 만들었으며,
이는 PCT 출원하면
지정국 전부에서 PCT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한 날로
출원일자를 인정해줍니다.
이것을 특허법 제199조 제1항에 적용했습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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