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키워드] 결합발명의 결합용이성
[대상] 2005후3284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
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
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질의] 결합발명의 의미하고 해당 판례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지 질문드립니다.
(1) 결합발명의 의미
결합발명이라는 것이 단순히 구성요소가 복수인 발명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발명이 결합발명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심사기준에는 복수의 선행기술을 종합하여 결합시킨 발명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뜻이 A,B,C가 공지기술인 것을 그대로 결합만하여 A+B+C로 만든경우에 이 때를 결합발명이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판례의 적용
본 판례가 진보성 판단시 복수의 인용기술을 결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결합발명(선행기술을 종합하기만한 발명)의 경우 결합용이성을 말하는 것인가요?
심사기준에 보면 복수의 인용기술 결합할 수 있다 간단히만 적혀있고, 위 판례는 뒷부분 결합발명 판단에서 결합발명의 용이성 판단시에 인용하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
조현중 변리사님 올해나 내년에 2차 강의 계획 없으신가요?
GS강의 있으면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추운날씨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되시길 바랍니다!

된다님의 댓글
된다 Date:2차강의 하시면 저도 듣고 싶네요ㅜㅜㅠ 해주셨으면...!!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독서실 관리로 인해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결합발명은 올해 2차 시험포함해서 제가 알기로 벌써 3번인가 2차 시험에 출제된 쟁점이라,
또 출제될 수 있고,
또 출제되면 미리 준비한 것으로 똑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1. 보통은 A, B, C 가 공지되어 있을 때 A+B+C 로 만든 경우를 결합발명이라고 지칭합니다.
과연 각각의 개별적 구성요소가 공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결합한 것에 대해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냐가 쟁점이 되어 나온 강학상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2. 복수의 문헌을 결합할 때의 조건을 설시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X 라는 문헌에 A 라는 구성요소가 개시되어 있고, Y 라는 문헌에 B 라는 구성요소가 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X 문헌에 Y 문헌의 B 구성요소를 결합해볼 수 있다는 시사나, Y 문헌에 X 문헌의 A 구성요소를 결합해볼 수 있다는 시사가 없을 경우, X 문헌과 Y 문헌을 고려하면 A+B 발명을 쉽게 상도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시사가 문언적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기술경향에 따라 위 결합의 분위기가 출원시에 갖추어져 있었다면 결합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적 과제,...~~ 여기 표현입니다.^^
3. 2차 강의를 하고자 현재 2차 관리반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제 1차 강의는 어느 정도 잡아서, 가급적 시간적으로 문제가 없는 이상 2차 강의를 내년부터는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설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시고,
조금 만 더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화이팅 !!!
#결합발명 #2005후3284
기득이님의 댓글
기득이 Date:감사합니다 2차 강의도 기다리겠습니다
날씨 추운데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