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법 52조 2항 각호 질의

내용: [키워드] 특허법제52조2호, 출원일 소급효 예외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된 특허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특허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분할출원시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개정 93·12·10, 98·9·23, 2006.3.3] [[시행일 2006.10.1]]
1. 분할출원이 제2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제29조제3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질의] 조문에서는 각호에 해당하면 해당 분할출원 할 때에 출원한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1호로 29조 3항 해당시를 예를 들면, 교수님 보충 자료에는 “분할출원의 확대된 선원의 지위는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인정합니다.”
    라고 되있는데 이 문장의 의미가
1 : 출원일은 그대로 원출원일로 소급하고, 확선지위만 소급에서 예외 한다는 뜻인가요
2. 분할출원일의 소급 자체를 허용하지 않기에, 결과적으로 확선지위도 같이 소급적용이 안된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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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독서실 관리로 인해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1. 그렇습니다. 출원일은 원출원일이고, 따라서 존속기간은 원출원일부터 20년이고, 확대된 선원의 지위만 분할출원한 날부터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2. 1번으로 질문주신 내용의 의미입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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