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회 17번 문제
甲은 일본 국내 특허출원이 없이 09년 1월 30일에 일본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고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여 pct에 의한 국제출원을 하였다. 옳은 것은?
보기 5번
甲은 우리나라 특허청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번역문을 제출하였더라도 기준일 이전에는 명세서 또는 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을 할 수 없다.
48회 20번 문제
pct에 의한 특허출원의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5번
국제특허출원을 국내단계에서 보정하려는 출원인이 수수료를 납부하고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였더라도 기준일(기준일이 출원심사청구일인 경우에는 출원심사를 청구한 때)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보정할 수 없다.
49회 17번 문제의 5번은 pct 19, 34조 보정 후 번역문을 제출한 경우 가능하다고 명시하면서 X라고 하는데,
48번 20회 문제의 5번은 O라고 합니다.
두 지문이 다른 얘기인데 제가 헷갈리는 건가요?

jhlsocial님의 댓글
jhlsocial Date:위 문제는 '보정'으로만 언급하였고, 아래 문제는 '국내단계에서의 보정'이라고 언급한 문제입니다.
국제특허출원의 보정의 경우, 국제단계에서의 보정(PCT19 등)과 국내단계에서의 보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국제출원인이 보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보정'은 기준일 이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국제단계에서의 보정을 의미합니다.
다만, 국내단계에서의 보정을 하려면 기준일 경과까지의 요건을 요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정확한 답변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GOOD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독서실 관리로 인해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1. 가급적 공지글을 참고해주셔서 형식에 따라 질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친구들도 확인하는데 편할 것 같습니다.^^
2. PCT19조, 34조 보정에 관한 내용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특허법 제208조를 보시면
수수료, 번역문을 제출해서 대한민국에 진입하고, 기준일이 지나서 번역문이 확정되어야 보정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제1항 괄호를 보시면 특허법 제204조 제2항, 제205조 제2항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제단계 보정은 국제단계에서 보정한 후
그 번역문과 설명서 등을 특허청에 제출하면,
보정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번역문은 기준일 전에 제출하는 것이니,
기준일 전에 보정의 효과가 나타나는 절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이팅 !!!
#49회17번 #48회20번 #국제특허출원보정 #제2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