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99조의 2 특허권의 이전청구에 관한 질의
내용:
[키워드] 제99조의 2, 특허권의 이전청구, 34조,35조 , 무권리자, 정당권리자, 시행규칙 33조
[대상] 정당권리자는 특허법 제 99조의2 특허권의 이전청구를 통해 민사법원에 특허권의 이전 청구를 구할 수 있다
[질의] 위 민사법원에 관한 특허법 제99조2 이전청구에 관한 소에 대해
1. 본법 34조와 35조는 시행규칙 33조에 의해 정당권리자에게 무권리자 출원의 거절결정확정, 거절결정 불복 심판에 의한 인용심결확정 , 특허권의 무효심판에 의한 인용심결확정이 있는 때에 정당권리자에게 서면 통지함.
하지만 특허법 제 99조의 2 이전청구는 특허권이 존재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행규칙 33조는 이미 출원이 거절 또는 특허권이 소멸한 이후에 정당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함으로 이 서면으로 인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정당권리자는 99조의 2 이전청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당권리자가 제 99조의 2 이전청구를 하기 위한 별도의 통지에 관한 규칙이 있는지, 아니면 실무상으로 정당권리자 본인이 알아서 제 99조의 2 상 이전청구의 소 제기를 해야하는지 질문합니다.
2. 제 99조의 2는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특허법원이 아닌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이전청구의 대상이 되는 피고측 발명에 대해 누가(ex 판사) 원고가 정당권리자인지 판단하여 이전 청구를 허용합니까? 민사법원의 판사가 이것을 판단하는 가요?
아니면 이미 특허청에서 무단권리자의 발명이며 정당권리자가 원고이다 라는 자료를 증명해주는것인가요? 혹은 변호사가 변리사의 자료를 토대로 주장, 변론하는 것인가요?
정당권리자확인심판 이런게 있을리도 없고...
시험범위와는 거리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독서실 관리로 인해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1. 통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2. 민사법원입니다.^^ 재판부입니다.^^
특허청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2 track 이라고 하는데,
현재 침해금지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 같은 경우도 민사법원에서 특허청 도움 없이 침해여부 판단이나, 특허무효사유를 심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허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도 특허심판원에서 함께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렇게 두 기관에서 절차를 각각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2track 이라고 합니다.
2track 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특허법 제164조와 같은 어느 하나의 절차의 중지제도만 있을 따름입니다.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