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제89조 / 제92조의2 / 허가등에따른존속기간의연장 / 등록지연에따른존속기간의연장 / 시행령7조의2
[대상]
제89조(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허가등을 받은 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소요되 기간은 제1항의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9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서 제외된다. …
③ 제2항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7조의2
① 법 제92조의2제3항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
[질의]
변리사님 안녕하세요.
연장등록 관련하여 공부하는 중에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시행령7조의2제1항에서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의 지연된 기간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왜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은 포함하지 않나요?
개인적으로는 연장등록 출원시기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거 같은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2. 만약 포함하지 않는 다면, 따로 다른 법에서 "허가등을 받은 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소요되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나요?
답변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독서실 관리로 인해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1.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은 임상시험과 품목허가 과정에서 허가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지연된 기간을 제외합니다. 이는 식약처 등에서 진행되는 절차와 관련된 것이어서 특허법 시행령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장등록출원 시기와 전혀 상관 없습니다.
담당 기관과 연관이 있습니다.
등록지연은 특허청 등의 업무 지연입니다. 이것이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가 등은 임상시험과 품목허가에 소요된 기간입니다. 이것은 특허청 등의 업무가 아닌 식약처 등의 업무이기 때문에 특허법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아니요. 허가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운용하고 있었고, 최근에 판례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제 게시판 특허판례 보시면 특허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사법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야만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읽는데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시험에 출제되기도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화이팅 !!!
#존속기간연장 #시행령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