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시행령7조의2 질문드려요

[키워드]

제89조 / 제92조의2 / 허가등에따른존속기간의연장 / 등록지연에따른존속기간의연장 / 시행령7조의2

 

[대상]

제89조(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허가등을 받은 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소요되 기간은 제1항의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9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서 제외된다. …

③ 제2항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7조의2

① 법 제92조의2제3항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

 

 

[질의]

변리사님 안녕하세요.

연장등록 관련하여 공부하는 중에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시행령7조의2제1항에서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의 지연된 기간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왜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은 포함하지 않나요?

 

개인적으로는 연장등록 출원시기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거 같은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2. 만약 포함하지 않는 다면, 따로 다른 법에서  "허가등을 받은 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소요되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나요?

 

 

답변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독서실 관리로 인해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1.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은 임상시험과 품목허가 과정에서 허가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지연된 기간을 제외합니다. 이는 식약처 등에서 진행되는 절차와 관련된 것이어서 특허법 시행령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장등록출원 시기와 전혀 상관 없습니다.
담당 기관과 연관이 있습니다.
등록지연은 특허청 등의 업무 지연입니다. 이것이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가 등은 임상시험과 품목허가에 소요된 기간입니다. 이것은 특허청 등의 업무가 아닌 식약처 등의 업무이기 때문에 특허법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아니요. 허가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운용하고 있었고, 최근에 판례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제 게시판 특허판례 보시면 특허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사법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야만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읽는데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시험에 출제되기도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화이팅 !!!


#존속기간연장 #시행령제7조의2

Total : 4,594건 - 148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919 [ox문제 질의] 해설편 p48 130번 (1)
918 특허법 제 130조 질의 (1)
917 [법령] 국제특허등록출원 (1)
916 [PASS특허법객관식] 진보성 (대판 2004후2031) (1)
915 [ox문제 질의] 분할출원 + 우선권주장 (1)
914 [심사기준특강] 특강자료오픈 (6)
913 [심사기준특강] 필기자료 7회 (4)
912 [심사기준특강] 필기자료 6회
911 2011다77313 , 등록후 권리범위 해석 질의 (1)
910 2012후3121 판례의 적용범위 (1)
909 특허법 52조 2항 1호 관련 질문입니다 (1)
908 [판례] 결합발명의 결합용이성 및 2차 강의 계획 (3)
907 특허법 52조 2항 각호 질의 (1)
906 기출문제 중 pct 국제출원의 보정에 관한 질문 (3)
905 [법령] 제99조의 2 특허권의 이전청구에 관한 질의 (1)
열람중 [법령] 시행령7조의2 질문드려요 (1)
903 [법령]시행령4조(미생물분양) (1)
902 조문강의 중 쪽지시험 자료관련 질의(내용질문x) (1)
901 [판례]권리남용의 항변, 무효의 항변 (1)
900 [심사기준특강] 필기자료 5회
899 [심사기준특강] 필기자료 4회
898 [심사기준특강] 필기자료 3회 (1)
897 [심사기준특강] 필기자료 2회 (2)
896 [판례]심결취소소송 원고적격 질문드립니다 (1)
895 [기출] 54회 5번 문제 (4)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