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심결취소소송 원고적격 질문드립니다
- chopin
- 댓글 1
- 조회 57
- 17-12-03 17:53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
[키워드] 심판계속중에 특정승계가 있는경우 심취소의 원고적격관련
[대상]
특허법원판례 2008허11798
승계참가인이 심결이후 등록권리를 전부 양도받고 이전등록을 마친사실이 인정된다면 구권리자는 등록권리를 상실하여 심결을 취소를 구항 이익이 소멸한다.
특허법원 판례 2003허1697(상표판례)
권리의 승계인도 속행명령의 기대를 가질수 있어 원고적격을 가지나 승계인이 소를 제기하거나 승계참가를 신청한때에 한하여 권리 이전이 유효한 이상 원권리자는 원고적격을 상실한다.
[질의] 1번 판례를 기본으로 원권리자의 심결의취소를 구할 이익은 소멸하지만 원고적격은 유지된다고 알고있었는데
두번째 판례를 발견하면서 혼란스러워졌어요..
어떻게 정리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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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독서실 관리로 인해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혹시 1차생이세요..? 2차생이세요..?
1차생이시면 특허법원 판례(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것이 아닌 경우)까지 보는 것은 다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니 정확히 이해하는 상태에서만 참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1차 시험에 출제되는 판례는 당연히 대법원 판례입니다.
질문하신 1번 판례는 피고적격인데요?
질문하신 것처럼 원고적격이 아니고요.!!!
피고가 권리를 이전하고서도 소송에서 탈퇴를 하지 않아, 피고에 대한 부분만 각하한 사례입니다.
아래에 판결문을 발췌합니다.
"직권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심결 이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 전부를 양도받고 상표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판례는 겉핥기로 공부하시면 위험합니다.
어떻하시다가 2000대 초반의 !!!!
그것도 특허법원 판례를 공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이해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된 오류를 형성하면
그릇된 인식이 있어서
올바른 내용의 습득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상황이 도출될 수 있으니
꼭 조심하세요.^^
화이팅 !!!